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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복직시 퇴직금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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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58**7
2019-09-23 15:31
0
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6월 중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약 350만원) 사업주는 퇴직금을 1년간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였으며, 현재 60만원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사업주측에서 성수기 기간에 어느정도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곳에서 일을 일정기간 다시 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또는 남은 부분의 퇴직금을 안주면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08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시 근무하시더라도 퇴직금을 못 받으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근무하시더라도 별개의 근무로서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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