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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돌이
2019-09-23 11:04
0
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이하 사업장에서 13일정도일하고 무단퇴사를하긴했습니다.
근데 대표한테온연락은 무단퇴사로인해손해배상을할수있다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5:18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으로 사업장에 커다란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나오는 것이 아닌한 단순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빌미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안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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