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수당과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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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61**8
2019-09-2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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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 주5일 근문데 사장님이 요즘 바쁘기도 하고
사람도 빠져서 하루 근무 더 할 수 있냐고 하시면서
하루는 초과수당을 쳐준다 하셨어요
제가 근무시간이 2-11 까진데
10시이후엔 야간수당을 쳐서 주세요
근데 초과수당 받는날은 1.5배에 10-11 한시간은
야간수당 1.5배 인데 그럼 초과수당 받는 하루는
야간수당까지 1.5+1.5 해서 한시간은 3배로 받는건가요
아님 그냥 그대로 상관없이 1.5 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21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든 사업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개념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약속한 근무시간보다 초과로 더 일했을 때 -> 예)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바빠 6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 연장근로
(2) 내가 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출근하였을 때 -> 예) 주말 근무자인데 월요일날 추가로 근무하였을 때 월요일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
(3) 만 18세 이상 근로자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 -> 예)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 중 2시간은 연장근로

연장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일한시간에 대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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