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자마자 집에가라고 하더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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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로라미미
2019-09-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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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알바 일일알바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23시안에 끝난다고 했습니다(문자주고받음) 근데 갔더니 거기 아저씨께서 새벽2시까지 해야한다고 못들었냐고 하셔서 23시까지해소 온거다라고 했더니 새벽꺼자못하면 필요없으니깐 가라고 해서 거의 쫒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거기를 가느라 쓴 저의 교통비 6천원 가고오는 시간 왕복 2시간 거기서 대기했던 1시간 저는 오늘 돈을 벌러가서 교통비와 저의 시간을 손해봤습니다 보상받을수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1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통비와 시간을 손해본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간 문제가 아니라 사인간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적인 상담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상받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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