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배제, 업무비협조적 왕따.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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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4212**7
2019-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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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업무 중에 테이프 와 커터기가 고장나고 바꿔주지 않음 (다른사람은 바로 교체해줌 )
업무 설명을 저만 뺴고 다른 사람한테만 설명
다른사람한테 업무에 대한것들 물어봐도 나만 배제 왕따시킴

이런 경우는 인권위에 노동인권 차별 왕따로 인권이 민원 신고가 가능한가요?


면접 보러 온 몇사람들이 안왔고.. 20.23 일 면접본사람들이 나오기로 하자
20일 금요일까지 끝까지 일부려먹고 바로 아웃소싱 통해 부당해고함

부당해고 는 노동부, 위 업무내 차별및 왕따 인권이 민원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0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일 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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