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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73**0
2019-09-22 02:15
0
2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71,2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두 달간 대상 용인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 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일급제로 일해서 하루에 8만원(시급 만원)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로 바꾸겠냐고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급제로 바뀌면 금요일이 특근으로 처리돼서 특근도 받고, 주휴수당도 나와서 더 이득이라면서.. 그리고 4대보험도 일 관두고 내가 돌려받겠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말 딱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고나니 생각 한 것보다 차이가 커서 여쭤보니 여기가 물류여서 물량없으면 사람을 안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6일 다 출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특근처리도 안된거고 주휴수당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 법적인 사항이 그런거니 뭐라 할 순 없지만 티오가 그런식으로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바뀔 때 그렇게 된다는 걸 미리 말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달 일하는동안 수습 땐다는 말도 없었으면서 수습때서 더 적게 들어온거라네요. 수습 때는 건 말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돈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1:00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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