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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과 알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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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93**3
2019-09-22 00:32
0
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몬에서 지원한 후 들어와서 일하는중인데 알바몬 구직창에서는 정직원을 뽑는다고 써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정 안했고 사장님이 180만원에서 세금 3.3%를 떼서 월급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주6일근무에 하루 9시간 휴식시간 1시간 빼면 실근무 8시간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포함해서 한달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3.3%를 떼도 사장님이 말한 월급180보다 높게 나옵니다.

면접때 사장님이 180에서 3.3%떼서 주겠다.라고만 하셨고, 제가 그자리에서 따로 질문을 못했어요...(주휴수당과 최저시급에 대한). 그리고 일단 알겠다고만 했죠..그때 하나하나 알아보고 똑부러지게 얘길 했어야 했는데..

질문의 요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면 정직원이 아니라 알바인가요? 그리고 어찌됬든 정직원이든 알바든 최소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장님은 그냥 180만원에서 3.3%를 뗀다고만 하셨습니다...그러면 최저도 안나오는 거잖아요?...제가 알겠다고도 했는데 주휴수당 쳐서 월급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54
정직원인지 알바인지에 상관없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는 사업소득세를 떼는 것인데, 일을 하면 일을 시킨 사람 뿐만 아니라 일을 한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떼다보니 최저임금액에서 모자란다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본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어 오히려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모로 되도록 사업주에게 4대보험에 가입시켜 줄것과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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