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조기퇴근시 시급과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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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03**7
2019-09-2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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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계 장사가 안되서4시간일하기로 했는데 3시간일하고 조기퇴근했습니다. 이때 조기퇴근한 시간 비용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일하다가 사장님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지말고 끌어서 옮기라 하셨는데 그걸 들다가 옮겨서 허리를 다쳤는데 이때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48
1.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있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시키거나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주 책임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임금의 70프로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일을 하다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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