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6개월 알바 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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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73**1
2019-09-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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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점에서 2년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후 곧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알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주마다 유동적으로 시간표를 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퇴직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평균 월급은 65-70정도를 받아왔으며 많을 때는 80까지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기본 3-4일 이상 일을 해 왔습니다.
퇴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43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며, 이 때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접 받아가라고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한 절차(고용노동부 신고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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