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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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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86**3
2019-09-21 19:37
0
8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한 삼주동안 일을 하고 오늘 그만 나간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알바인데 일요일인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했는데 돈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등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10:14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구해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소 유예(죄는 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용서해줌)”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시 바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및 교부 지시가 내려오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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