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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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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67**3
2019-09-21 16:47
0
1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일부터 가게문을 닫을거라고 오늘통보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하네요. 부당해고 맞나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ㅠㅠㅠㅠㅠ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야하는건가요? 진정서를 넣는건가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55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내일 가게 문을 닫는 것이 맞다면 부당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가게 문 닫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고 일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갑작스런 해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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