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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0**2
2019-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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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근로계약서도 아직 미작성한 상태이고
가장 질문 드리고 싶은게 오늘 근무 오전 6시 오픈을 제가 늦는 바람에 7시에 오픈했습니다.
사장님께서 1시간 늦은 거로 급여 주신다고 하셨고 추가로 한시간 동안의 가게 매출에 대해서도 제 급여에서 제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주변분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근무 후 교대 할 때 안 맞는 재고나 물건에 대한 값 또한 알바생이 채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53
1시간 동안의 매출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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