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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개월만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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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람미여인
2019-09-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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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8월8일 입사했습니다 2달은 수습적용을 받아서 첫달 140 둘째달 160 세번째부터 180 받기로 했구요 근무시간은 10시부터5시반까지 입니다
업무는 동의고객들에게 아웃콜을 해서 제품판매하는것이구요
문제는 9월3일에 갑자기 실적이 너무없으니 15일까지는 기본급없이 실적으로만 급여를 지급하고(일하기 싫으면 안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16일부터 말일까지만 기본급을 주겠다해서 저희직원들 모두가그렇게 할수는 없다 디비가 너무 않좋아서 차라리 15일까지 무급으로 쉬고 16일부터 급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노사합의하에 15일까지 (무급)쉬고 16일부터 출근했는데 어제 갑자기 말일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인천이고 본사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데 인천센터만 문을 닫는것이니 본사로 전배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답니다
3개월이 안됬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데 전배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원들 6명이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48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폐업을 의미하는지 지점만 문을 닫는 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회사 전체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부당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는 마당에 부당해고로 다퉈봤자 돌아갈 직장도 없고,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사는 계속 존재하는데 지사만 문을 닫는 상황이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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