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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연봉,월급,퇴직금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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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샤미
2019-09-21 09:17
0
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제가 알바를 1년이상 일하다가 직원으로 올라갔는데
직원으로 1년이상 일하고 그만둘때 알바퇴직금하고 직원퇴직금이 같이 들어오는건가요?

2. 월급 명세서는 회사에서만 받을수있는건가요?

3. 직원은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3 09:43
1. 중간에 단절없이 연속해서 계속 근로했다면 알바 + 직원으로 일한 기간의 퇴직금이 한꺼번에 계산됩니다.

2. 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포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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