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seulhy**8
2019-09-20 17:17
0
245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테리어 관련 매장입니다. 가족구성원들과 일반근로자 1명해서 총 6명이 근무중이고 제가 입사해서 7명입니다.
새롭게 인터넷판매를 시작하게 되어 아들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저는 아들명의 사업장으로 입사했습니다. (사업자2개이지만 같은사무실)인테리어매장은 아빠명의(사장)
4개월 근무했고 주문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온라인판매는 적자라는 이유로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근대 사이트는 유지할거고 막내아들이 도맡아 하기로 했다며 인수인계를 하라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같은 회사지만 사업자가 분리되어있어서 상시근로자가 아들+저 이렇게 2명으로 봐야되는건지 아니면 7명으로 봐도되는건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뭐라도 하고싶은데 30일전에 통보했으니 나가라고만 하는데 버틸수있는건지..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네요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받지는 못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7:38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사업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인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