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더 받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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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87**4
2019-09-20 15: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받으며 2개월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출퇴근카드를 찍는제도라 월급받는걸 딱히 세진않았고 받는데로 그냥 받았었어요
그런데 9월은 하루가고 퇴직하게되서 원래 월급날인 10/15쯤에 하루치 일당을 받는거로 생각했는데
하루치보다는 더 들어왔어요
큰 회사라 본사에서 바로 월급주는거같은데 그냥 맞게준걸까요...?
혹시라도 더 받았는데 말안했다고 되려 신고받을수도 있나요? 매니저님께 연락드려야할까요?
연장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받으며 2개월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출퇴근카드를 찍는제도라 월급받는걸 딱히 세진않았고 받는데로 그냥 받았었어요
그런데 9월은 하루가고 퇴직하게되서 원래 월급날인 10/15쯤에 하루치 일당을 받는거로 생각했는데
하루치보다는 더 들어왔어요
큰 회사라 본사에서 바로 월급주는거같은데 그냥 맞게준걸까요...?
혹시라도 더 받았는데 말안했다고 되려 신고받을수도 있나요? 매니저님께 연락드려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5:42
연차미사용수당이 들어 왔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님에게 급여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에게 급여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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