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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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50**0
2019-09-19 19:11
1
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5월25일입사.수습3개월있었구요
2019년8월16일까지근무후퇴사했습니다
9월10일전에8월급여포함350만원지급받았습니다
1년에연차는17개라고했습니다.올해부터연차발생하여
올해설명절3일.휴가때3일사용했고.작년에는추석3일.휴가1일.
사용했다고했을때제기준에임금이덜들어온듯하여문의남깁니다
세전200만.세후185만원
퇴사전3개월동일급여입니다
제가계산방법을몰라서도움좀부탁드립니다
주6일근무(일욜휴무)9시30분ㅡ6시30분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1:06
상담인력 부족으로 임금계산을 직접 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사측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일수 x 8시간(8시간 근로자기준) x 본인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시급은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기준) 월급을 209로 나눈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550**0
    2019-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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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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