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계약직이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myoo**3
2019-09-18 15:12
2
167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작성 할 당시에 퇴직금은 없다고 말씀하신게 기억이 나서요..!
법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께서 1년 만기 근무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안주는게 맞나요??
법에는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반드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6:36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예컨대 2019.1.1~2019.12.31(마지막근무일) 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위 예시에서 12.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1년이 맞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웃으며즐기며
    2019-09-18 18:56
    신고하기
    차단하기

    변호사 사무실이니 어떻게든 피해갈려구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근로계약서 다시한번 신중ㅎㅣ 보세요

  • NV_24409**1
    2019-09-19 02:03
    신고하기
    차단하기

    전 계약직일때도 퇴직금 받았어요. 퇴직금 일부러 안주려고 그 전날짜에 적으신거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런 꼼수 쓰는 회사 많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