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이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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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oo**3
2019-09-18 15: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작성 할 당시에 퇴직금은 없다고 말씀하신게 기억이 나서요..!
법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께서 1년 만기 근무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안주는게 맞나요??
법에는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반드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법을 지켜야 하는 변호사께서 1년 만기 근무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안주는게 맞나요??
법에는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반드시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6:36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예컨대 2019.1.1~2019.12.31(마지막근무일) 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위 예시에서 12.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1년이 맞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예컨대 2019.1.1~2019.12.31(마지막근무일) 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위 예시에서 12.30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1년이 맞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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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호사 사무실이니 어떻게든 피해갈려구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근로계약서 다시한번 신중ㅎㅣ 보세요
전 계약직일때도 퇴직금 받았어요. 퇴직금 일부러 안주려고 그 전날짜에 적으신거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런 꼼수 쓰는 회사 많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