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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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o**0
2019-09-18 14:22
1
13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급여를 자꾸 밀려서 주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급여를 자꾸 밀려서 주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5:02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가 계속해서 밀리는 경우, 관할 노동청을 이용하시거나 추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m-m1**1
    2019-09-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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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관련되어 하단에 댓글 달린거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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