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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jg**4
2019-09-18 02:01
1
1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12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6년 12월 중순에 입사해서 매장 매니저를 하고,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 떼는걸 했습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내주시구요
2017년 12월부터 4대보험을 들었고
2019년 4월 말에 법인으로 회사가 전환?이 되서 (법인으로 새로 차렸다 해야할까요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저는 매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바뀌었구요)
2019년 8월 31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실근무는 9월 10일까지했는데 알바로 친다고해서...
그럼 제가 여기서 받을수있는 퇴직금은 얼마나될까요?
정말 청춘받쳐서 애사심갖고 일했는데 퇴직금이 1년치만 나온다고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4:57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뿐 대표자가 동일한 현 상황에서는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16.12~2019.8 까지의 기간)

3. 퇴직금과 4대보험 납부 기간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4. 퇴직금의 계산은 최종 3~4개월치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ffect**6
    2019-09-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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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부터 19년 9월 10일자 까지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그때 미리 퇴직금 정산을 해줬어야하는걸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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