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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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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l3**7
2019-09-17 23:28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문제입니다. 학원에서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런데 학원측은 주휴수당이 제 시급(15000)에 포함된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면접 당시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를 들은게 없었어요. 지금 퇴직했고, 못받은 주휴수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원장이 입사해서 퇴직때까지 소급해서 4대보험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저는 근무기간동안 4대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눈적도없고 작성도 안했습니다)

질문1. 사대보험과 제가 주휴수당 신청하는것도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학원측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지금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질문2. 지금은 퇴사했는데 학원 맘대로 이제와서 사대보험을 신고한다는 게 가능해요?

질문3. 제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퇴사했는데 학원이 그런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질문4. 학원은 저한테 시급(15000)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서같은건 없고, 알바몬 구인공고를 캡쳐해 둔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휴수당 얘기는 없고 시급15000원 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주휴수당 포함이 안됐다고 주장하는데, 누구말이 신빙성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14:46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 상담 위원 김동유 노무사 입니다.?



1. 4대보험 소급 신고 협박은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무시하시고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 500만원 미만의 벌금). 그리고 15000원에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법적으로 소급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 4대 보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성 수단의 4대 보험료 청구는 법원에서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5000원의 시급은 세후 금액이며 근로 제공 당시 매월 임금에서 원천 징수를 이행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현 상황에서는 주휴수당 미포함이라는 주장이 더 일리가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 상 명확한 문구도 없으며, 구인공고에서도 단순히 시급 15000원이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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