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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까고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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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c**4
2019-09-17 23:05
5
7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알바를 4일동안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관둬서 3일치는 까고 준다는대요.
말로 언급은 해주었지만 계약서에는 그내용이 없어요.
그만둔 제가 잘못이지만 첨으로 해본 일이라 땀빼면서 일했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4일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39
4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ffugit**e
    2019-09-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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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받을 수 있어요.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KA_24328**8
    2019-09-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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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줘요.

  • 안좋아
    2019-09-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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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장말 씹고, 신고가 정답 입니다

  • GL_29035**1
    2019-09-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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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까고준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1일치를 4일로처서 안주면 신고하겟습니다 ㅎㅎㅎ

  • KA_27908**1
    2019-09-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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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받을수 있어요! 3일치까그?헐ㅈ..개그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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