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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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ey9**7
2019-09-17 20:02
0
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야간알바 주5일 12시간 일하며 최저시급을받앗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신고를하엿는데 사장님이 뒷장에
제싸인이붙어있는 처음보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왓습니다 여태썻던 근로계약서가 2장으로이루어져있엇는데 계약서를 두번쓰고 중간에 내용을수정하겟다면서 다걷어갓엇습니다 그이후로는 새로운 계약서를쓴적도없고 받은적도없는데, 기존에 썻던계약서 총4장중 한장의 뒷장을 저의싸인한부분만빼서 앞장만바꿔서 제출하엿습니다 그바꾼내용은 실근무시간8시간,휴무시간,연장수당을넣어 주휴수당이포함된 급여라하시면서 주휴수당을 줄게없다고주장하십니다 저는 담당자님께 아무리 얘기를해도 제친필싸인이잇어서 직접적인증거가없으면 소용없다하십니다 이렇게억울힌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매장시시티비도 확인할방법도없고 증거가없습니다ㅠ 만약 기존에썻던 계약서 제것2장과 사장님이갖고있던 2장모두 사장님이 가지고계시는데 그4장을 제친필싸인과함께 제출하라고 감독관님이 요구하면 해결이될까요? 그랫는데 기존에썻던건 버렷다고해버리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16
해당 내용에 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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