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수리 거부와 자동 퇴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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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26**9
2019-09-17 16:22
0
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2019년 09월 17일)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19년 12월 31일로 기재해 통보 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 이전에 더 빨리 퇴사 하길 권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악의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자동 퇴직의 효력은 2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2월 1일 전까지는 계속근로 중인 상태가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8 09:12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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