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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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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p1**3
2019-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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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면접을 볼때 당당하게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매장을 두 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게 되었을때 매장을 두 개로 돌리진않고 항상 같은 매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손님이 없으니 그만 퇴근해라 같이 스케줄표와 다르게 마음대로 퇴근시키고 시간을 연장해서 일을 해도 연장수당을 안 줄때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무단결근 한번 지각 한번했는데 저에게 카톡으로 이제 나오지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당해고는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56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쟁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축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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