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irsiank**a
2019-09-16 23:35
0
1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9월 1일 (월) 입사 / 9월 17일 (화) 퇴사 의 경우입니다.

1주차(1일 ~ 5일) 월 ~ 금 만근 = 주휴포함 48시간 x 시급

2주차(8일 ~ 10일) 월 ~ 수 근무 = 3일 근무 24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무급 2일을 제외한 3일 근무 24시간으로 계산
관공서 공휴일은 연차대체로 입사 1개월 미만이라 무급처리

3주차 16일 월요일 근무 17일 화요일 퇴사 = 8시간 x 시급

이경우에 2주차 주휴를 평일 근무 5일과 같이 하루치(8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취업규칙상 무급휴가인 추석연휴(목, 금)을 제외한 3일 2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40,080원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기준 근로시간: 24시간 & 시급: 8,350원) 지급받는 것이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43
근로계약서상 주5일, 1일8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