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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연락두절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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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00**6
2019-09-16 21:10
1
2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상현역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2019년 8월15일 입사후
점장님이랑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16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급여일 물어보니 유플러스는 익월 15일에 준다고 했으나 , 2019년 9월 15일이 일요일라서 그 다음날인 16일 월요일날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입금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연락을 해봤지만 차단된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6:01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사업주는 금품청산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2600**6
    2019-09-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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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덕분에 받았습니다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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