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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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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듀라미
2019-09-16 19:20
0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뒤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한뒤 퇴사후 4대보험 가입을 해줬습니다. 매월 20만원가량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조회결과 국민연금은 가입안시켜주고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역보험만 가입을 해놨습니다. 월급 기준은 170만원으로 잡고 매월 20만원씩 4대보험비 금액으로 빼갔습니다. 확인결과 국민연금에대한건 가입을 안시켜줬구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5:58
국민연금 가입을 소급해서 처리하도록 요청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환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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