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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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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000
2019-09-16 18:24
0
2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 16-23시 근무로, 9/4 9/9,10,11 4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일한것은 9/16에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급여신고를 세무사에 보내야해서 주민번호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보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4:50
4대보험이나 인건비 신고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제공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해고의 서면 통지 포함)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상담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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