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계약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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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juhe**a
2019-09-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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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0.
- 2019년 3월 4일 (월) 면접, 5일 (화) 출근
- 최저시급, 주 5일(일~목), 5시간씩 (14~19시) 근무
- 보험 가입 의사를 물어보고, 딱히 필요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해서 가입하지 않음 이후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미작성의 의미인지 몰랐음
- 2019년 3월부터 1년정도 근로할 생각이라고 얘기함
- 주휴수당 잘 챙겨준다해서 근무 시작함

1.
10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구두로 1년 계약한 것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2.
3개월 근무 이후 주휴수당을 다 챙겨줄수 없다기에 주휴일 기준 없이 매달 167000원으로 고정해서 받았는데, 미지급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3.
쉬는 날 부탁으로 출근/혹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 반이 넘거나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맞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에 맞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7 14:44
1. 구두상으로도 명확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신다면 불이익을 받을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에 기재하신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부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휴무일 근무나 연장근무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근무라면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관공서) 공휴일 근무는 현재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는 한 평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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