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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못받은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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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으즈
2019-09-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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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6/15부터 카페알바를 해왔고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께선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시급의 90%만 지급하며 3개월이 지나면 최저시급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4개월이 지나면 지난 4개월간 못받은 10%를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동안 7515원을 받고 알바를 해오던 중 지난주 금요일 친구들이 카페에 손님으로 왔고 저는 음료 2잔을 제공한 후 제가 1잔을 계산하였습니다. 1잔은 저에게 제공되는 음료를 제가 먹지 않고 친구를 줬습니다. 사장님이 오시더니 이 행동이 부정행위라며 좀 더 생각해본 후 얘기하겠다 하셨고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화요일) 카톡으로 해고통지서 파일을 보내오셨고 해고통지서에는 사유와 단톡방을 나가라, 남음 임금은 15일이내에 보내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사유는 `1. 부정행위 2.부정행위에 대한 은폐시도 3. 지시불이행` 이었고 저는 언제부터 근무를 안나가는지와 은폐시도, 지시불이행에 대한 행동은 무엇인지, 남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예의바르게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어제,오늘 제 카톡을 읽지도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니 5일 후인 15일은 제가 일하게 된지 3개월이 되는 날로 최저시급을 제대로 받게되는 날이었고 8명의 알바생들 중 3개월이 넘어가는 알바생은 1-2명이 미처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테이블을 제 때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렸었는데 사장님이 최저시급도 주지 않고 알바생을 고용하기 위해 항상 이런식으로 해고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 질문은

1. 이러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이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 4개월 이상 일할 생각에 이제껏 최저시급도 못받은 채 일해왔는데 약속한 10%는 못받는건가요? 이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매주 시간표가 바뀌는 형식인데 매일 시간을 다르게하여 15시간 이내로 근무시켜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6:14

최저임급법 제5조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1) 1년이상 근로계약이 설정되어야 하고 (2) 음식업, 배달원 등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90%인 7515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와 별개로 최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1년이상으로 설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고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데, 상시5인미만사업장은 적용예외입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할지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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