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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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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llio**5
2019-09-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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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주말 이틀동안 주 14시간 카페 근무중입니다. 평소 근무에 불성실했으며 고객불만글이 올라온 후 오늘 갑작스럽게 9월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해고 후 10월에 예고수당을 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1 15:50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경과 후에 접수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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