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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근무시 휴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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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63**7
2019-09-10 15:30
0
10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이 없는건 어떻게 하나요?
일 시작 전에 5분정도 간식 먹으라고는 했는데 이건 아닌거 같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6:5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상기사안은 5시간 근무시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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