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짤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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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eun7**2
2019-09-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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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3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월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하고 시갑 8500원을 현금으로 34000원씩 받습니다. 부르셔서 힘이 좋지 않아서 남자를 구해야할거같다고 하시고 음식물쓰레기를 들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고 또한 나갔다 오라고 하셔서 나갔다가 화장실까지 가서 15분도 안되서 들어왔습니다 길게 나갔다고 해고하신거구요 근로계약서 또한 전사람이 연필로 썼던거 지우고 그위에 연필로 써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사진을 찍겠다고 하시니 절대로 안된다고 2부가 있어야 한가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십니다. 고깃집이고 보건증, 등본 필요없다고 하셔서 안가지고 갔는데 이 점도 수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36
안녕하세요 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기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도 미발급했으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시고,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라면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조치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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