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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당일 축소시키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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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쨔응ㄹ
2019-09-09 18:32
0
9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근로시간은 7시간인데 당일 사람이 없다고 한시간 일찍 들어가라고 합니다. 고용주가 아니고 직원이 그랬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근로 계약서는 아직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0 15:16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잘못 없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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