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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24**6
2019-09-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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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45,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투썸플레이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급하게 직원직으로 변경되고 몇차례 연락드려 1일부터 시작한 직원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1745150원에 급여가있고 일년단위 계약으로 3개월수습기간 급여로 계약했구요 이제 그외에 급여에 다한 이야기는 일을 더해도 헷갈리기 때문에급여 변동이 없이 나올거고 다른 직원의 사정으로 자리를 매꿀경우에대한 급여도 지급이 어렵고 대신휴무일을 제공한다거나 알바분 자리를 매꾸면 주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까진 그렇다 하지만 계약 이후 찜찜한것이 자꾸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재 마감조로 일하는데요 마감조는 3시반부터00시까지 휴계시간 1시간 제외하고 7.5시간 근무이고 오픈은 8시간입니다 근데 계약서 쓸때도 어차피 209시간 못미치고 백몇시간일하고 법상 최저월급지급때문에 주는거라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급로계약서상 209시간은 주휴근로시간까지인걸로 알고있는데..또 4대보험부분에서는 그전에 매니져님께 연차있냐고 물으니 5인미만라 없고 대신에 사대보험을 조금 덜때신다길래 두리누리라고 있는데 그것도 하냐니까 그거래요 그래서 계약할따 점주님께 두리누리 신청하시냐니까 빤히 보시더니 그렇다고 하시다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는게 마치 뭐대신 혜택주는것처럼 다른매니저들한텐 그래놓고 제가 아는게 궁금했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구요 그러고 계약 후에 점주님가시고 매니져님께서 휴식시간에 대해말하시는데 그전에 휴계시간에는 자유롭게 쉬어도되고 집이 가까우니 집다녀오겠다 했더니 그러라 하셔서 집이 바로앞이라 집을 다녀왔었는데 어제 계약후엔 매니져님이 원래는 휴식시간에도 자유로운것도 맞는데 손님이 몰려서 일손이 부족하면 도와줘야하기때문에 가게에서 쉬는게 맞다고 주말엔 자제해야한다하더라고요 다른 카페는 거의 아예 가게 밖을 못나가는게 규정이기도 하다그러시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은 아무리 바쁜 카페에서 일해도 쉬는시간은 다 보장 받는다고 하거든요..아무튼 그래서 그럼 쉬는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일하고나면 어떻게 되냐 하니 손님 빠지면 나머지 더쉬명 된다고 하셔서 보통 식사는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밥을 먹는걸 어떻게 못하지만 저희 직원분들은 거의 밥을 안먹어서..라고 하고 또 제가 마감일 하면서 빈번하게 15~20분을 약속한00시보다 늦게 끝나요 이에대한 초과 근무를 다른 직원들은 점주가 따로 안준다고 그냥 8시간 근무하는데 마감땐 7.5시간 하는거 조금 더한다 생각하고 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빈번하면 받고자 하는데 받을 수 없는 부분 인가요?
휴계시간 보장부분과 약속한 근로시간외에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와 야긴 수당이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긴 출퇴근 카드를 오픈때는 퇴근카드만 찍고 마감때는 출근카드만 찍어서 초과근무를 해도 출퇴근카드상 찍히지가 않습니다.ㅠㅠ 전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장 받아야 하는 것 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인걸까요?

계약서에 각종수당은 갑과 협의하에 지급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말이 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09 10:02
월급이 반드시 209시간으로만 측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일부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했다면 입증을 통해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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