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장기휴무라는 이름으로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민정뉨
2019-08-28 15:06
0
33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년도 5월22일 아웃소싱업체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그리고 8월26일날짜로 갑자기 장기휴무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갑자기..
3개월이 되면 신고할수 있다고 하던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8 16:22
장기휴무로 인한 징게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로 정해진 징계절차와 방식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따로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과
해고 30일 전의 예고 통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정당한 해고 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겠느나
상기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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