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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무유기를 저질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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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zzik
2019-08-26 21:07
1
365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22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총 매장 근무 인원은 4명이며 최저시급을 받고 주5 5시간 반 근무+월2회 9시간 근무를
하던 중 면접때 들은 바와 달리 심각한 매출압박과 CCTV감시에 시달리는 등
가중된 업무로 인해 8/17 첫 퇴사 통보를 하고
잠수 탈 경우 법원에서 종이가 날라갈거라는 혹은 댓가를 치룰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아 무서운 마음에 잠수를 타지 않고, 8/19, 8/21, 8/26 총 4번에 걸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했으나 계속된 퇴사의사 때문인지 수요일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답장을 고용주로 부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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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해질때까지라고 말씀 드렸고,
동의 하에 채용중에 있는데 이후
자꾸 퇴사의 밝혀서 퇴사 진행을 진행합니다.
수요일까지 근무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근무에 대해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하는 부분은 노동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양노동청 :032-540-7910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직장생활을 이렇게 해서 과연
어디서든 환영 받는 인재가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시를 분명 오전,오후 실장들에게 하였지만 전혀 상반되는 반응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름 퇴사의사기록을 남기기위해 카톡메세지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내는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부분 나중에 필요하면 노동청에 첨부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유기가 별거가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근무 이외 일을 한것이
직무 유기 입니다.
따라서 실장님 두분다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수요일까지 근무 마무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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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면접때 저를 채용하신 분이며, 면접 당시 고시생임을 미리 밝혔더니 할 일을 다 하면 공부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운동 센터 상담 및 청소가 주업무라 수업중일때 간단한 청소 및 컴퓨터 작업을 다 했을때 공부를 했으며 수업이 끝나거나 상담이 있을시에는 당연히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직무유기에 해당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3:35
직무유기란 직무를 거부하거나 버릴정도의 내용의 행동을 말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나 직무를 태만하거나 불성실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시생을 미리 밝힌 점, 할 일다하고 공부해도 된다는 허락이 있는점, 상담 청소가 어느정도 이루어 진점을 들면 직무의 불성실 여부는 따질 필요가 있으나 유기에 이를정도의 거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iss8**6
    2019-08-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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