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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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2019-08-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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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날짜가
6월10일입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도 말씀안하셔서 같이 일하는 친구와 썻고, 교부는 말씀없으셔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님께서 갑자기 장사가 안되기에 혹시 다른일을 구해보는건 어떻냐고 처음엔 일주일시간을 주겟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달라하였더니 2주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보를 받고, 갑자기 일을 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신고와 부당해고예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7 10:39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도 가능하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을때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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