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알바시간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ra**7
2019-08-26 12:24
0
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알바를 하는데 영업시간이 12시부터 10시까지구요
저는 오픈부터 6시까지만 하는데 사장이 11시부타 나오래요 실질적인 오픈시간은 12시인데.. 시급으로 한시간을 안쳐주는데 그거 신고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5:16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