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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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7
2019-08-26 12: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알바를 하는데 영업시간이 12시부터 10시까지구요
저는 오픈부터 6시까지만 하는데 사장이 11시부타 나오래요 실질적인 오픈시간은 12시인데.. 시급으로 한시간을 안쳐주는데 그거 신고안되나요?
저는 오픈부터 6시까지만 하는데 사장이 11시부타 나오래요 실질적인 오픈시간은 12시인데.. 시급으로 한시간을 안쳐주는데 그거 신고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5:16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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