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대기시간 명확하게 판가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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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24**0
2019-08-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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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10월달부터 일하는 중인데요

밤 11시~아침8시까지
이 시간동안 사장님은 매장에 없는데, cctv로 보고 제 폰으로 연락하고 매장 전화로도 전화해서 일 시키긴 했었어요 한 5번 정도?
또 카운터 pc로 원격접속(?)하면 사장님 이름 뜨고요

근로계약서 쓸 때 "실질적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휴게시간없이 9시간 일한다"고 썼고 지금까지 계약서대로 일하고 있어요
바쁠 땐 계속 일하고요 주문이 안 들어올 땐 카운터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폰 하거나 카운터pc에 남겨진 인수인계 사항들, 지침들 체크하는데 그런 시간은 30분도 안 돼요

다른 상담글 보니까 매장에 계속 있으면서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대기해도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답변도 있고
매장 내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고용주 지배 없이 자유로우면 대기시간이어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답변도 있던데 저는 대기시간인가요 휴게시간인가요?
사장님이 저에게 지시사항을 적은 쪽지를 붙여놓고 가시는데 정황상 cctv로 보고 계셨다가 쪽지 쓰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매장에 일회용 슬리퍼가 있는데 제가 일한 날짜를 언급하시면서 그거 신지말라고 쪽지 남겨놓으셨거든요?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서 신었던 건데;;;)사장님 본인이 매장에 없었는데도 제가 그 슬리퍼 신었다는 걸 아셨다는 건 정황상 cctv로 확인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년도가 바뀌면서 계약서 다시 작성 안 했는데 작년 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앞 타임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매번 일거리를 넘기고 가는데요
주간동안 사장님이 매장에 계시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세요 매장에 계시면서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일거리 넘기는 걸 계속 방관하시는데, 근무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알바들이 밥 먹고 기록하는 표가 있는데 전 지금까지 3일 먹고 기록했어요 일하면서 밥 먹었다는 걸 제가 입증할 수 없다면 무조건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월급 정산할 때 3일치만 8시간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4:23
1. 휴게시간 관련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에 대해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서 효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앞 타임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매번 일거리를 남기고 가는 것에 대해 사장님의 근무자 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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