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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허위공고 임금 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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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66**6
2019-08-24 16:05
0
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35,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이도 없고 기가차서 문의드립니다.

8월 1일 ~27일 주 4일 3시간씩 알바 공고가 있길래 지원 했고
해당 글에 주 4일 3시간 월급 435400원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었습니다.
제 사정으로 인해 26.27일은 못나온다고 말씀드려서 2틀 제외한 14일 임금을 받고 나서 보니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문자를 해보니 그럴리가 없다고 자기는 최저 시급으로 올렸다고 한것 입니다.

공고에는 분명 월급만 써져 있어서 제가 지원 전에 일 수로 나눠보니 시급 9000...소수점이 나오더라구요. 알바기간에는 그냥 9천얼마로 계산 하셔서 그렇구나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알바 입금날 최저로 계산해주셨습니다.

해당 알바 공고글 캡쳐본과 함께 계산 내용을 보내주니 주장하는 바는
1. 일이 쉬운데 어떻게 9천원으로 올렸겠냐
2. 자기가 오류로 잘 못 써놔서 더 많이 나온거다.
3. 알바몬에서 이상하게 처리한거다.

라고 하면서 최저시급으로 일한 날만 계산해서 입금해줬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전화받을 상황은 아닌거 같아서
일단 문자는 받아놓은 상태였고 . 월요일에 노동청에 정식 고발할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시작하고 당연히 작성은 하지도 않더군요.(같이 일하는 다른 알바 분들도 작성안했을겁니다.) 일 시작할 때 제게 통장사본과 주민증사본만 요구하셨구요.

공고에 적혀있던 데로 일한 만큼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38
1. 공고에 적힌 일당이 가능한지 -> 아니요.

월급 계산 시 1달은 4주가 아닌 4.34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은 52주, 이를 12달로 나누면 1달에 평균 4.34주가 들어가기 때문)
이렇게 계산하면 최초 공고에서 올려놓은 시급은 8,350원이 맞습니다. (10원 미만 절사)
공고에 적혀있던 것과 같은 금액이므로 다투셔도 별 효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ㅜㅜ)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는지 -> 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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