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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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33**4
2019-08-24 04:43
0
1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와 B매장을 매일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거리는 100M이내에 있습니다. A매장은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B매장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A매장3시간 B매장 5.5시간을 근무하며 주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상시 사업장 수를 계산할 때 A와 B매장 근로자수를 합산하여도 됩니까? 매일 근무하였으며 월급을 준 B매장의 사장이 오너이며 A매장 사장은 근무를 하며 본적없고 지시사항 또한 오너인 B매장 사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또한 동일한 세븐일레븐이며 하는 업무 또한 동일합니다. 같은 롯데의 브랜드이며 운영원칙 또한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의 월급이 밀렸으며 근무일지는 수기로 작성하였고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세 8.5시간분의 월급을 오너인 B매장 사장이 주었다는 증거도 존재합니다. 지시를 내린 문자내역과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내역이 존재하며 매장에서 오너가 음식을 먹지 못하게 지시하여 그 부분때문에 손님의 컴플레인을 받았으며, 술에 취한 손님이 헤드락을걸고 죽인다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기도하였고, 7일 매일 근무하며 싸인 피로감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나요? 2매장은 상시5인 이상 입니다.
총근무원의일수 개월수를 했을 때 5를 초과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저가 아는것은 구두계약이며
계약내용을 문서로 보여준적없습니다.
본래 근무는 6일 근무라고 하였으나 점장이 알바를 구한다고
하였으나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 주7일 근무로 변경하였고
그에 대한 계약을 미작성하였습니다.
교부또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도었고 180일이 초과하였습니다.
야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체불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불리한 사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6 13:24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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