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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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74**6
2019-08-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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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4주정도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출퇴근 명단은 그냥 알바생들이 노트같은곳에 적고 주휴수당없이 월급이 들어옵니다 저는 기본으로 주3일6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7월달 월급에 주휴수당이 빠져서 들어왔길래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갑작스럽게 알바에서 해고통보를 당해서 제가 사장님께 너무 갑작스럽게 알바를 안하고 돈이 부족하다 그리고 원래 사장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알바비 가불을 언제든지 해주신다 하셨어서 저는 해고를 당하고 사장님께 지금 돈이부족하니 알바비 가불을 해주실수 있냐 여쭈어보고 주휴수당은 원래 안주시냐 하니까 주휴수당과 알바비를 주겠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하지만 저는 제가 말해서 받은것이지 다른 알바생들은 아직도 주휴수당을 못받고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께 야간수당에대해 개념을 잘 몰라서 저는 청소년인데12시까지 일을 하였기때문에 사장님께 야간수당은 해당이 안되냐 저는 업장이 5인 이상인것같아서 몰라서 여쭈어 봤지만 전화로 저에게 협박과 언성을 높이시면서 저를 비하하셨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해고 이유는 처음엔 모르신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알바생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하루 기본 5시간~6시간 알바인데 휴게시간을 안주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5:30
주휴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서 조사 과정에서 상시근로수에 대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음에 대한 입증을 하실 필요가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 서면체결과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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