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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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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67**6
2019-08-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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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근무시간이 17-24시입니다만 식사 제공도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알바몬에 기재했을때는 1시간이라고 작성해뒀더니, 근로계약서에는 은근슬쩍 1시간 15분으로 바꿔놓았네요. 그리고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30분도 채 안됩니다. 10개 테이블에 홀서빙은 제가 혼자 봐서 근무지 이탈은 커녕 항시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일한만큼 돈도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3 14:29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로 기재된 1시간 15분 동안은 자유롭게 쉴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회사가 자유롭운 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홀 업무를 보게 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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