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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48**4
2019-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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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9월 22일에 퇴직을 하는데
8월에 한주를 알바를 다 빠지게 됐어요
그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7:05
일용직 또는 임시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무주는 계속 근로년수에 제외하고 계속 근로연수를 최종 산정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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