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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마우스
2019-08-22 14:39
0
2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 법에 의거 무급 휴게시간은 매 근무 시간마다 10분씩 부여합니다.(급여 미지급) 그래서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 지급 됩니다."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아는 주휴수당이랑은 다른거같아서요
제대로 된 계약서가 맞나요??

그리고 1주이내 퇴사시 돈 않준다는데 7일미만으로 일하면 못받나요???
7일미만으로 근무했을때 수습시급으로 지급되는건가요?
근무일지는 매일 작성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57
무급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그 취지 및 개념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에 기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단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와는 무관하게 임금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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