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도 다 미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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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ter**3
2019-08-22 13:56
0
1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쯤에 초밥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직원 서빙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2주정도 일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말을 했을때 잘렸고요 전 정직원으로 들어간건데 저 몰래 다른 경력 있는 분들 뽑고서 저는 잘렸습니다.
그이후로 2월 중순쯤에 참치집에서 일했지만
가게 사장님이 손님들에겐 착한사람인 척 하시면서 전 폭언도 몇번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서빙도 하고 열심히 해보았지만 사장은 할머니 처럼 일하지 말라고 괴롭혔습니다 전 발이 너무 아파도 뛰면서 일했는데 다른 사람 다 뛰어다니는데 왜 안하냐고 억울하게 듣고 다른 직원분 잘못인것도 제가 혼난것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서 계속 미루면서 미작성했고요. 사장의 갑질에 시달려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4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사항으로 행정관청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경우 금년 7월 16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미 퇴직을 한 이상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불가능해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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