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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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xk**2
2019-08-22 04:45
0
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새로운 알바 구할 때까지 일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새로운 알바를 못 구하면 전 언제 그만둘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1달이 지나면 퇴직할 수 있다는데, 그 정확한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만둔다고 말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면인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근무날짜는 그만둔다고 말한지 3주째에 끝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2 15:09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고용'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귀하께서는 사직의사를 표명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퇴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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