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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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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58**1
2019-08-21 17:33
3
259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24,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문자로 그만 나와달라고 해고 통보를 받아서요 한달전에 바로 통보를 받은것도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를 받은거라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해고예고지급수당을 알게되어서요, 저도 받을수 있나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바로 최근2-3일전에 작성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21 17:35
회사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6673**7
    2019-08-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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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가보셔서 상담원과 이야기하시면 될꺼같습니다 더구나 문자내용 및 전화 녹음 증거 제출 하라고하면 제출하시면될꺼같습니다

  • 인천지지베
    2019-08-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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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좋게풀어보세요~ 좋은게좋은거라고 부디 좋게 해결보시길바래요

  • 동안고이한솔
    2019-08-2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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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위에 알지도모르면서 받을수있데 6월부터8월 딱채워서3개월채워야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데 권익센터가 그것도모르나 3개월 다안채우면 받을수 없다 이번년에 법이 개같이 바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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